2024년 3월 28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송선미, 남편 살해교사한 사촌형에 13억원대 손배소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14 11:45 수정 2020.01.14 12:46 조회 2,367
기사 인쇄하기
송선미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송선미의 남편 고 모 씨를 살해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곽 모 씨가 송선미에게 13억 원 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박혜선 강경표 부장판사)는 송선미와 딸이 곽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총 13억 1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살인을 교사해 망인을 사망케 하는 불법행위를 했으므로 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사촌 형인 망인의 살해를 교사한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살해 방법의 계획성과 잔혹성, 이로 인해 유가족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배상액 산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곽 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내용과 경과에 비춰 보면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곽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송선미의 남편의 사촌 형 곽 씨는 2017년 8월 경 재일교포 1세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을 내 할아버지의 소송 관련 일을 도와주는 고 씨를 다른 사람을 시켜 살해했다.

곽 씨는 '사촌동생 고 씨를 살해해달라'고 교사하면서 20대 남성에게 20억 원을 제안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줬다.

앞서 곽 씨는 살인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