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뮤직

방탄소년단 정국, 운전과실로 접촉사고...불기소 처분 일단락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1.23 16:46 수정 2020.01.23 17:58 조회 774
기사 인쇄하기
방탄소년단 정국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본인의 과실로 접촉사고를 일으킨 방탄소년단 정국이 불구속 입건됐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정국을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국은 지난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정국은 음주를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를 접수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월 정국을 한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정국은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정국이 사고 직후 본인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음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처리 및 경찰서 진술을 진행했으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완료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오는 2월 21일 네 번째 정규앨범 'MAP OF THE SOUL : 7'을 발매한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