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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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SBS스페셜' 전문가 "조국 수사는 검찰의 본심"…검찰개혁 성공할까?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0.02.03 00:46 수정 2020.02.03 09:11 조회 7,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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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우새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검찰 개혁은 계속될 수 있을까?

2일 방송된 SBS 'SBS 스페셜'에서는 '칼의 연대기-검찰과 권력'이라는 주제로 검찰개혁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강골 검사의 대명사로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던 윤석열 검사는 지난해 7월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그리고 이후 민정수석 조국은 법무장관에 내정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야당의 반발에도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야당과 언론에 조국에 대한 폭로와 공격을 하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그러나 조국은 청문회에서 해명할 기회를 달라며 사퇴를 거부했다.

그리고 조국의 청문회가 시작되자 그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검찰 형사부에서 검찰 특수부로 넘겨졌다. 이에 전문가는 "청문회를 통해 장관의 자질 검증이 이루어질 때 전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보통은 언론의 검증을 통해 낙마하는 경우도 많았고, 그래도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사에 착수하는데 언론과 국민의 검증이 진행되기도 전에 수사가 진행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은 조국과 관련한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그리고 이에 여론은 크게 흔들렸고 조국 장관은 결국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전문가는 "민정수석으로 공수처 도입,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국에 대한 수사는 검찰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조국은 법무장관 취임 이전부터 검찰 개혁을 외쳤던 인물이었다.

검찰의 수사에 동의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검찰 개혁을 외쳤다. 특히 정의로운 검사의 이름이 된 윤석열 검찰 총장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은 극에 달했고, 그들은 그와 검찰에게서 등을 돌렸다.

그리고 최악의 국회 폭력사태 끝에 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이에 조국에 이어 법무장관에 오른 추미애를 비판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 조사 없이 기소했고 이는 법무부와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도 검찰은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경찰, 주요 기관에 대한 압수 수색을 강행했다. 그리고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소환하고 청와대 인사들 총 13명을 무더기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무부는 청와대 수사 책임자와 윤석열을 보좌하는 대검의 중간 간부들을 대거 교체하며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은 지속되었다.

과거 정의롭고 강골 한 검사의 대명사였던 윤석열에 대해 혹자들은 그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에 전문가는 "그도 한 명의 검찰 주의자이다. 그의 검찰 주의가 검찰 개혁에 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라며 "그런데 이것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이 모두 검찰 출신일 때 검찰과 부딪히는 일은 없었다. 법무부와 검찰의 충돌은 비검찰 출신 법무 장관이 개혁을 추진할 때만 일어났다. 이것이 우연일까?

특수부 검사 출신 박민식 의원은 "검찰 본연의 의무는 거악을 척결하는 것이다. 검사 임용 당시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발을 뻗고 자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이 검사의 존재 이유다"라고 했다. 이에 전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 단장 황희석은 "거악을 척결한다는 명분,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어딘가에서 구비하고 유지하는 것은 당연, 그러나 그것이 꼭 검찰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거악을 척결하기 위한 수사 기관을 어디에 배치할 것인가, 형사사법상 공권력을 어떻게 재조정할 것인가 문제이지 그것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혁법안의 내용은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다른 기관과 나누는 것에 맞춰져 있다. 나눠진 권한도 통제받아야 하고, 더 많은 권한이 나눠져야 한다는 것.

이에 표창원 국회의원은 "경찰도 검찰 못지않게 불신을 받는 조직이고 잘못해왔다. 경찰에 검찰 같은 또 다른 절대 권력을 주는 것은 또 위험하다. 그래서 경찰 개혁은 이뤄져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김용민 변호사는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단지 하나의 국가 기간을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각 분야 개혁을 다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게 검찰을 통해 잘못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여러 가지 범죄를 척결해야 하는데 검찰 개혁은 거기의 중심고리라는 것이다"라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 검찰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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