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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만 잡았어도 강간치상"...강용석, 무고 교사 의혹 카카오톡 공개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04 13:57 수정 2020.02.04 14:03 조회 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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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국회의원 출신 변호사 강용석이 자신의 의뢰인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증언을 하게 해 무고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4일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의뢰인 A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피고소인 증권회사 임원 B씨를 무고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용석 변호사는 폭행을 당한 A씨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메시지를 보냈다.

A씨가 거짓말을 부담스러워하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이라고 말했으며,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B씨에 대한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A씨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했다. 피고소인 B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한편 A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B씨와 폭행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B씨가 병을 내리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결국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B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특수상해 혐의는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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