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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가수 승리에 입영 통지...입대일은 비공개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05 08:38 수정 2020.02.05 09:24 조회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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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에게 입영이 통지됐다.

병무청은 지난 4일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에 대한 입영통지에 대해 "그동안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통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검찰은 승리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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