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토)

스타 스타는 지금

[단독] '김건모 폭행사건' 속 거짓들...#재떨이 #합의금 #제3의 인물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05 13:04 수정 2020.02.05 14:43 조회 10,677
기사 인쇄하기
김건모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빈방에서 김건모 파트너와 나이 때문에 언쟁을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김건모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머리채를 잡고 눕힌 다음에 주먹으로 사정없이 때렸어요. 시끄럽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때렸어요. 이후 신고하려고 했는데 김건모와 업주 측의 협박으로 할 수 없었어요."(2019년 12월 10일. 일명 '김건모 폭행사건' 제보자 A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한 제보자 A씨는 2007년 1월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김건모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안와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A씨는 당시 MBC가 해당 내용을 취재했으나 김건모 소속사의 압력으로 결국 보도하지 않고 은폐했다는 주장까지 했다.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A씨와 김건모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SBS연예뉴스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된 나머지 2명의 이야기를 직접 확인했다 A씨가 '언쟁'을 벌였다고 주장한 유흥업소 여종업원 B씨, 그리고 유흥업소의 남성부장 C씨였다. C씨는 제보자 A씨의 증언에서는 전혀 언급된 바 없는 '제3의 인물'이다. 여기에,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MBC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김건모

# 폭행의 시작은 제보자 A씨였다

여성 B씨와 남성부장 C씨는 모두 A씨의 주장은 여러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언쟁을 벌이다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폭행"이라는 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두 사람의 공통된 주장은 '폭행사건의 시작은 새끼마담 A씨였다'는 점이다.

여성 종업원 B씨는 "김건모의 파트너도 아니었던 데다, 다른 방에서 다른 손님과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A씨가 술에 취해 시비를 걸었다. 자신이 관리하던 아가씨의 이른바 '지명손님'을 빼앗아갔다는 거였다. 빈방으로 불러서 갔더니 탁자에 살짝 걸터앉자마자 바로 배를 발로 찼다. 앞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때부터 반항할 새도 없이 주먹질이 시작됐다. 급기야 옆에 있던 재떨이를 휘둘러 머리를 때렸다. 머리를 맞은 뒤에는 거의 정신을 잃었다. 그때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게 남성 C씨였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B씨는 친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새벽 응급처치를 받았고, 뇌진탕 증세를 보여 며칠 뒤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정식으로 치료를 받았다. 그의 진단서에는 뇌진탕과 머리에 난 상처, 뼛조각이 보인다는 의사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다.

김건모

# 제보에서 사라진 제3의 인물

A씨가 제보에서는 전혀 언급한 바 없었던, 남성부장 C씨를 어렵게 찾았다. 그는 수년 전 이미 유흥업계를 떠난 상태였다. 가수 김건모와는 그 사건 이후 아무런 교류도 없다고 강조했다.

남성 C씨는 "방에 들어갔더니 아가씨(B씨)가 머리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다. 새끼마담 A씨가 원래 술 마시면 사고를 많이 쳐서 가게에서도 골칫거리였는데, 딱 든 생각은 '사고쳤네'였다. 말리려니까 A씨가 흥분을 해서 더 날뛰었다. 솔직히 정신 좀 차리라면서 내가 따귀도 때렸다.(여성 B씨는 '남성부장과 A씨가 치고 박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다가 복도 화장실에 볼일 보러 갔다가 비명소리가 나니까 김건모가 '뭔 일이야' 하면서 뛰어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

# 김건모의 등장과 폭력의 정도

A씨는 제보에서 "김건모가 마치 격투기를 하듯이 폭행했다. 남자 힘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는 "그 정도면 얼굴이 '피떡'이 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재떨이로 머리를 가격 당했다는 B씨는 김건모의 등장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그때부터 거의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는 것. 김건모에 대한 진술은 C씨의 기억이 유일했다.

C씨가 기억하는 김건모의 폭행 정도는 제보자 A씨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C씨는 "김건모가 뛰어 들어왔던 상황은 아가씨(B씨)는 기절해 있고, A씨는 계속 흥분해 내가 눌러서 막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슨 일이야', '왜 그래' 하고 소리치며 뛰어들어온 김건모도 몸싸움에 휘말렸다. 김건모도 때리긴 때렸을 거다. 피는 전혀 안 났던 걸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 A씨의 오빠는 무릎을 꿇고 합의를 애원했다

제보자 A씨의 증언에 생략되어 있는 '합의'에 대해서도 B씨와 C씨는 기억하고 있었다.

머리를 다친 B씨를 찾아온 건 A씨와 A씨의 오빠였다. B씨는 "카페로 불러서 합의해달라고 했다.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애원했다. 합의금으로 9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를 줬다.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줬다."고 밝혔다.

업소 측은 A씨와 김건모의 합의를 중재했다. 당시 11집 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던 김건모의 소속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업소가 중재한 액수의 합의금을 건넸고, 이에 대한 합의서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는 "A씨가 김건모에게 돈을 받고 그 돈으로 B씨에게 다시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

김건모

# MBC의 해명

MBC 측 관계자는 은폐의혹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관계자는 "당시 취재기자가 당직 중에 제보를 받고 아침쯤 취재를 나갔다. 병원에서 피해자도 만났고 그 친오빠라는 사람도 만났다. 친오빠라는 사람이 '절대로 기사화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합의를 앞두고 있다고 했다. 유흥업소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인 만큼 2차 피해를 우려, 피해자가 원치 않아서 당시 보도하지 않았다. 그래서 자료를 영구보존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 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kykang@sbs.co.kr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