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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강용석-블로거 메시지' 지난해 확보...증거 제출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07 09:39 수정 2020.02.07 10:03 조회 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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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여성 블로거 김 모 씨에게 무고 교사를 시도한 정황이 담긴 메시지가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검찰이 지난해 해당 메시지 일체를 확보해 대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던 강용석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이후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검찰은 강용석과 김 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일체를 확보에 대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제출한 자료는 2015년 10월경부터 2016년 2월 경까지 총 4개월 동안 강용석과 김 씨가 나눈 18000건에 이르는 메신저 메시지들로, 지극히 사적인 대화부터 김 씨 남편의 소 취하 과정에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는 정황이 담긴 내용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용석도 지난해 이 증거물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증거를 제출한 지 6일 만인 지난해 7월 7일 강용석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 측이 이 자료를 열람해 확인한 것.

하지만 강용석 측은 7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이를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강용석

'강용석과 김 씨 간 메시지'는 3심 판단에서 강용석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법률 사무소 금해 나현호 변호사는 "1심(징역 1년)과 2심(무죄)에서 판단이 바뀐 건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이 과연 인감 위조를 알고도 소 취하서를 제출했을까'에 대한 부분 때문이었다."면서 "이미 공개된 일부 메시지를 보면 의뢰인 김 씨를 법률 전문가인 강용석이 오히려 무고 교사를 부추기는 정황이 담겨 있다. 이는 재판부에게 '법률전문가인 피고가 알고도 의뢰인에게 소 취하를 하도록 했을 것'이라는 인식을 생기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무고교사 의혹에 대해서도 나 변호사는 "현재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고 밝혀질 경우 '무고교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면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용석은 2015년 4월 김 씨의 남편이 낸 불륜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해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의 남편은 앞서 같은 해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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