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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윤지오 증언 신빙성 의심" 전 기자 무죄 선고...논란은 여전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10 08:50 수정 2020.02.10 10:28 조회 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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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윤지오가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나섰던 조선일보 전 기자 조 모 씨의 항소심에서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는 2008년 8월 서울의 한 가라오케에서 장 씨를 무릎에 앉힌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조 씨의 피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장 씨의 동료 배우 윤지오 씨의 증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추행 행위자로 추론하는 과정이 설득력 있어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윤지오가 강제추행의 행위자를 적확하게 특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 재판부가 (윤지오의 증언을) 완전히 의심 없이 믿기는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윤지오의 혼재된 부분을 고려하면 과연 이날 추행 자체가 있었던 것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생존자'를 내세우며 자서전을 발간한 바 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장 씨와 친구보다 더 친한 사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조 씨 추행 의혹 사건 당시 "언니가 약에 취한 듯하기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지오는 일관되지 못한 주장으로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논라을 자초하면서 기부금에 대해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후원금 사기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후원금을 낸 사람들 중 일부가 지난해 6월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자, 경찰은 윤지오에 대해 명예훼손 및 사기 혐의 등과 관련해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의 적색수배를 내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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