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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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아나운서 3억 협박한 유흥업소 여성..."성관계 알리겠다"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14 10:17 수정 2020.02.14 12:40 조회 1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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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사 소속 남성 아나운서에게 유흥업소 여성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 심리로 열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유흥업소 여성인 A씨는 아나운서 C씨는 술집에서 종업원과 손님으로 처음 만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났다. 성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을 A씨와 C씨가 주고받은 문자를 통해 알게 된 A씨의 지인 B씨는, 방송사에 소속된 아나운서인 C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C씨에게 직접 "방송사과 신문사에 아는 사람이 많다. 기자들에게 이미 자료를 보냈다"면서 3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200만 원을 갈취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범행을 시인하고 합의해 실형을 피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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