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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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버지 회사 횡령 주장은 허위"...잔나비 최정훈 비방 누리꾼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2.21 14:29 조회 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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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훈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잔나비 최정훈이 아버지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앨범작업을 했다는 식의 허위 비방글을 쓴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최정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한 네티즌 A씨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누리꾼은 지난해 4월 14일 유명 온라인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친구가 작은 건설 회사를 다니는데 예전부터 회장이 아들 놈 가수 만든다고 회사 돈을 자꾸 횡령한다고 짜증나 죽겠다고 한다. 엄마가 기획사를 차리고 형이 매니저로 나서고 아빠는 회사 돈으로 가수 만들었다. tvN에 거액을 들여 드라마 OST에 참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원은 약식명령문을 통해 "피고인의 친구 중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고 피해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방송사에 금원을 지불하거나 예능 프로그램 출연시 거주하던 아파트 대신 원룸을 임차하거나 피해자 아버지 회사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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