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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최진실 유족 간 재산권 분쟁..."故 조성민 부친 거주 건물 관련 소송"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04 16:21 수정 2020.03.04 16:47 조회 2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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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故 조성민이 사망 이후 故 최진실의 두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을 놓고 유족 간 재산권 분쟁이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故 최진실의 모친이자 환희, 준희 양의 후견인인 정옥순 씨는 경기도 남양주 소재 땅과 3층짜리 건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건물에는 故 조성민의 아버지 조 모 씨가 살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땅과 3층짜리 건물인 이 부동산은 고 조성민 소유로 최진실과 결혼 전부터 그의 부모님이 20여 년 이상 거주해왔으나, 조성민 사후 두 자녀에게 상속돼 명의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건물의 임대료, 세금 등 처리 문제로 정 씨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0월 정 씨가 조 씨를 상대로 낸 퇴거 및 건물인도명령 소송에서 정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조 씨가 법적 권리자인 정옥숙 씨에게 부동산을 돌려주고 퇴거하라"고 판결하면서 "다만 조주형 씨 부부는 건물이 팔릴 때까지 거주하고, 부동산 매매(감정가 22억) 후에는 그동안의 점유권을 인정해 2억 5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결정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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