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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男개그맨 "女지인이 합의금 노리고 경찰신고" 주장했다가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09 10:12 수정 2020.03.09 10:24 조회 2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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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남성 개그맨이 '과거 지인이 돈을 노리고 허위 경찰 신고를 했다'는 말을 했다가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따르면 개그맨 김 모 씨는 2년 전 동료 개그맨에게 "지인 A씨가 1000만원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거절하자 경찰에 자신이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전화를 했다. 이 때문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A씨가 합의하자고 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김 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500만원의 구약식을 선고했다.

처분서에서 법원은 "피해자 A씨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 김 씨는 경찰로부터 성희롱 신고와 관련된 전화를 받았을 뿐 경찰 조사를 받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하자고 말한 사실도 없음에도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A씨는 김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과거 방송사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활약했으나 현재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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