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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무' 이혜성 아나운서, '거짓 휴가'로 수당 부당수령 적발 '징계'

강선애 기자 작성 2020.03.11 11:48 수정 2020.03.11 12:33 조회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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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성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방송인 전현무와 공개 연애 중인 이혜성 아나운서를 비롯해 KBS 현직 아나운서 7명이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는 KBS 아나운서 7명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처럼 기록해 연차수당을 받아 지난달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하며, 여기에는 이혜성 아나운서와 최근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던 한상헌 아나운서 등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KBS는 이들에게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법령 등 위반)와 제2호(직무상 의무위반)에 따라 견책부터 감봉 1~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시말서를 쓰는 방식의 '견책', 한상헌 아나운서는 '감봉'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각각 25~33.5일씩 휴가를 사용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사내 전자결재 시스템에 입력한 휴가 일수는 '0'이었다. 이로 인해 1인당 평균 94만원, 최대 213만원의 부당 이득을 수령했다. 뒤늦게 이를 적발한 KBS는 지난해 3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 조치하고,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했다.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됐다.

해당 사실은 지난해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KBS 내부 공익제보자 등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에는 아나운서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아 의혹에 그쳤지만, 이번에 이들의 이름이 공개되며 비난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제공=KBS]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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