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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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구하라 오빠, "우리를 버린 친모에게 재산 나눠줄 수 없다"…재산 상속 분쟁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0.03.11 21:29 조회 9,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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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구하라의 재산을 두고 법정 분쟁이 일어났다.

11일에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고인이 된 구하라에 얽힌 소송 사건이 조명됐다.

가수 구하라가 우리 곁을 떠난 지 80여 일이 된 지난 월요일, 고인이 남긴 재산을 두고 그의 친오빠가 친모에게 소송을 재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이날 방송에서 만난 구하라의 오빠는 "솔직히 말해서 동생 재산으로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그냥 참고 살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았다. 동생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친모가 동생의 발인이 끝난 직후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냈다. 구하라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절반의 소유권을 주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구하라의 오빠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동생이 그렇게 되니까 자기 재산을 찾겠다고 변호사를 선임한 것을 참을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구하라 씨가 9살이 되던 해 가출을 해 단 한 번도 남매를 찾지 않았던 친모. 이에 남매는 최근까지도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오빠는 "너무 그리웠던 마음이 원망으로 바뀌면서 분하기도 하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소송을 재기했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양육을 하지 않은 친모에 대해 "어머니가 집을 나갔고 친권을 포기해서 아버지가 양육권자이자 친권자였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상속의 권리를 가진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오빠에게는 상속권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구하라 오빠는 "아버지한테 이건 동생 목숨 값 같다. 이것을 지키고 싶다. 자녀를 버린 사람이 동생의 목숨 값을 가질 수 있냐 라고 이야기해서 아버지에게 상속권을 양도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는 "아버지의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은, 아버지가 구하라 씨의 생전에 활동할 때 어느 만큼의 도움을 줬는지 입증해야 한다. 입증을 못한다면 부모님이 정확하게 반반 재산을 가져가게 되고, 오빠는 아버지의 지분을 갖게 된다"라고 밝혀 이후 소송 결과에 대한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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