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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측 변호사 "고인 버린 친모...상속 아닌 애도가 먼저"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12 13:24 수정 2020.03.12 14:34 조회 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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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노종언 변호사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한 가운데, 소송대리인이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친모인 송 모 씨는 하라 양이 9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하라 양은 생전에도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고, 고인의 사망에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호인 씨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구하라가 사망한 직후 장례식장에 찾아온 친모 송 모 씨는 발인식 이틀 만에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행법상 자녀를 돌보지 않은 부모라도 자녀가 세상을 떠나면 고인이 남긴 유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노 변호사는 "하라 양의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번 사건을 올바른 방향으로 해결하고, 하라 양 가족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 변호사는 "법이라는 제도 이전에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 양의 모친께서는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기보다는 하라 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사회를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인은 2008년 카라 멤버로 가요계 데뷔해 큰 인기를 누렸으나 지난해 11월 29일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했다.

고 구하라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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