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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해고한 국립발레단 결정 옳았나… 엄격 징계 이유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3.17 07:25 수정 2020.03.17 10:32 조회 1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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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한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국립발레단이 자가 격리 중 해외여행을 떠난 발레리노 나대한을 해고했다. 단원을 해고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립발레단은 16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나대한을 해고했고, 자가격리를 어긴 또 다른 단원 김희현에게는 정직 3개월, 이재우에게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나대한에게만 유독 엄격한 징계를 내린 것은 과실의 경중이 달랐기 때문이다. 국립발레단은 지난 2월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백조의 호수'를 공연한 후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속도로 늘어나자 나머지 공연을 모두 취했다. 이어 안전조치 차원에서 해당 공연에 참가한 강수진 예술감독 및 130여 명의 단원, 직원 전체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결정했다.

그러나 나대한은 이 기간에 여자친구와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 게다가 여행 사진을 자랑하듯 SNS에 올려 물의를 빚었다.

나대한

나대한의 행동은 국립발레단의 지시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자가 격리 중 해서는 안될 행동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 자가격리자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으로 일본 매체에 의해 보도되기도 했다. 국립발레단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명예까지 훼손한 셈이다.

솔리스트 김희현과 수석 무용수 이재우는 상대적으로 약한 정직 3개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 특강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역시 부적절한 처신을 했지만 과실의 경중은 나대한과 차이가 있었다.

국립발레단 내부 규정에 따르면 단원을 해고할 수 있는 규정은 셋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연속으로 무단결근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발레단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로 나뉜다.

나대한은 발레단 위상에 위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해고된 것으로 보인다. 세 단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7일부터 적용되며, 해당 단원들의 재심 신청은 14일 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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