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1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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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측 "자식 버린 생모의 상속 막는 '구하라법' 청원"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18 15:09 수정 2020.03.18 19:01 조회 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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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 측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가 자식을 버린 생물학적 부모가 자녀의 사망 보험금 등을 상속받는 법을 방지하는 일명 '구하라법' 입법을 요청했다.

18일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의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노종언 변호사는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하는 것"이라면서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 청원을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현행법상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된다.

그 결과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 과 어린 학생들에게 주어진 보상금이 실제로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수십 년 전 해당 자녀들을 버리고 떠났던 직계존속에게 전달된 바 있다.

구하라 노종언 변호사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진행하면서 "친어머니는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집을 나간 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포기한 채 연락 한통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하라가 가수로 성공한 뒤 정신과 치료 차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를 했다. 이후 동생이 황망히 사망한 뒤 친어머니는 상속권을 요구하며 장례식장에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라 양의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본 사건에 개정된 법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 슬픔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양과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라 양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입법청원이 국회에 정식으로 접수되어 심사되기 위해서는 30일간 10만 명의 국민들의 동의가 필 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구하라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하라 양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면서 "아울러 향후 적절한 시기에 저희들 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친모 측이 상속분을 포기할 경우 그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 한 저희들의 입장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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