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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前아나운서, 성관계 영상 캡처사진 불법유포 혐의 검찰 송치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19 10:11 수정 2020.03.19 11:37 조회 2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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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누구 A씨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방송사 전직 아나운서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했다가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번 달 초 방송사 前 아나운서 A 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한 협의를 받고 있다. 사진을 건네받은 지인이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렸다가 고발당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방송사를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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