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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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아나운서, 음란물 유포혐의 검찰송치..."촬영 동의했어도 유포는 불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19 11:38 수정 2020.03.19 11:45 조회 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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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표 누구 A씨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해까지 방송사 소속 아나운서였던 30대 남성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여성의 동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한 협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사진을 건네받은 지인 B씨가 지난해 11월 중순 자신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올렸다가 고발당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A씨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회사에서 사직해 현재는 프리랜서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률사무소 동현 정성원 변호사는 SBS연예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상 촬영 과정에서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불법 촬영물로 간주가 되며, (영상에 동의했더라도) 여기서 유포까지 어어졌을 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정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무겁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가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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