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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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사회복무요원 판정...다음달 음주운전 첫 재판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3.31 14:50 수정 2020.03.31 14:52 조회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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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군복무 대상인 래퍼 노엘(20)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외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12월 19일 신체등급 4급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받았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는 31일 공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엘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노엘이 어떤 사유로 4급 판정을 받게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노앨은 다음 달 9일 첫 재판을 갖는다.

노엘은 2019년 9월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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