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영화 스크린 현장

법원,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해외 상영 불가"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4.08 17:19 수정 2020.04.08 17:27 조회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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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법원이 콘텐츠판다가 낸 영화 '사냥의 시간'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8일 오후 리틀빅픽쳐스가 영화의 해외 세일즈를 대행한 콘텐츠판다와의 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무효여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리틀빅픽쳐스는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사냥의 시간'을 넷플릭스를 통해 상영할 수 없게 됐다. 이 사항을 위반한다면 리틀빅픽처스는 일정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냥의 시간'은 영화 '파수꾼'으로 주목받았던 윤성현 감독이 9년 만에 내놓은 신작으로 이제훈, 안재홍, 최우식, 박정민, 박해수 등이 주연을 맡았다.

지난 2월 베를린국제영화제 베를리날레 스페셜 갈라 섹션 초청에 이어 2월 말 국내 개봉을 예고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잠정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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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급사 리틀빅픽쳐스 측은 지난 3월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 후 '사냥의 시간'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선보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생각했다"며 "오는 4월 10일부터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 개국에 29개 언어의 자막으로 동시에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해외 세일즈를 담당한 콘텐츠판다와는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었다. 국내 극장 개봉을 포기하는 것은 리틀빅픽쳐스의 권한이지만 해외 개봉에 관한 권한은 해외 세일즈 업체인 콘텐츠 판다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쳐스의 행위에 대해 '이중 계약'이라고 규정한 뒤 "금액적 손해뿐만 아니라 한국영화 자체의 신뢰에 해를 입혔다"라고 반발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냥의 시간'은 베를린국제영화제를 통해 전 세계 30개국에 선판매된 상황이었다. 리틀빅픽처스가 넷플릭스와 계약을 하면서 국내 개봉을 포기한 것은 물론이고 전 세계 극장 개봉까지 어렵게 됐다.

그러나 콘텐츠판다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사냥의 시간'의 해외 개봉은 제동이 걸렸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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