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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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 싶다' 쑥떡 사망사건에 얽힌 58억 보험금 미스터리

작성 2020.04.19 00:52 수정 2020.04.19 16:23 조회 7,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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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알고싶다

[SBS연예뉴스 | 김지수 에디터] 쑥떡 사망사건 보험금에 의문이 제기됐다.

18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엄마의 두 번째 가족, 그리고 58억 - 쑥떡 사망 사건 미스터리'를 부제로 사망 보험금과 수익자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은 지난 2017년 9월, 민속주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경숙 씨(가명) 사건을 다뤘다.

당시 고인에게서는 공격 흔적이나 극단적 선택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 구급대원은 "손부터 이미 까맣게 괴사가 일어났다"라고, 검안의는 "구강 내에 떡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이 많으니까 의심을 갖고 수사했다. 금감원 최종 통보받았다. 총 금액은 58억 6천만 원. 수익자는 김경희 씨(가명)로 변경을 해 놓았다. 전부 다"라고 말했다.

고인의 딸 지민 씨는 김경희 씨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이름이 비슷해서 이모인 줄 알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익자는 친구라는데 그 친구의 어머니 밑으로 양녀로 들어가 있고"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고인의 친언니 김정미 씨(가명)도 "중학교 때 친구다. 동생하고 많이 친했을 것이다. 엄마가 식당을 하다 보니까 동생은 집을 나와 오갈 때가 없으니까 엄마 식당에서 일을 하고 그랬던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A 보험사 관계자는 "수익자가 김경희 님이면 사망 시 수익자니까 사망에 관련된 내용은 이분이 다 권리를 가진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소송을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박기억 변호사는 "만약에 먹고 살기 빠듯한 상황에서 이렇게 많이 보험을 들었다고 한다면 부정한 목적이 있지 않겠나 의심을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희경 보험사기조사팀장은 "수사 결과가 나오고 판결 나는 거에 따라 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수도 있고, 보험사기로 확정되면 지급 안 할 수도 있는 건이다"라고 말했다.

김경희 씨 제부 최 씨는 억대 보험금을 두고 "나는 모른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과도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른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김경희 씨는 이틀 전 법원에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판결 내용에 대해서는 "망인은 쑥떡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타살 아님이 명백하다. 따라서 보험 수익자는 신청인에 의하여 타살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내용이 방송되었을 경우 신청인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살인자라는 손가락질 속에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동의한다. 거액의 보험금 수익자라는 이유만으로 살인자라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이번 취재를 진행했다"라며 "왜 그토록 많은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를 김경희 씨로 했나"라고 의문점을 남겼다.

한편 제작진은 "20년간 엄마를 그리며 살았던 딸 지민 씨는 엄마의 보험금에는 욕심도 관심도 없다는 점을 거듭 밝혔다. 딸이 알고 싶은 건 '엄마가 어떻게 살았고, 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는지'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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