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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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공효진-하정우-권상우 등은 어떻게 '갓물주'가 됐을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4.22 08:14 수정 2020.04.22 13:11 조회 1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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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공효진, 하정우, 권상우, 김태희, 이병헌 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이 건물을 산 뒤 몇 년 만에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부동산 기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MBC 'PD수첩'은 '연예인과 갓물주'를 주제로 건물주가 된 연예인들의 투자법을 공개했다. 지난 5년 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55명의 연예인이 총 64채의 건물을 매입했으며, 매매가는 4730억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들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대에 이르는 빌딩을 고액의 은행 대출을 이용해 매입한 뒤 4~5년 안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었다.

'PD수첩'에 따르면 배우 공효진은 37억 원에 인수한 빌딩의 매매가 중 26억 원은 은행 대출이었다. 자기 자본은 약 8억 원만 들어갔다. 이후 4년 뒤 60억 원에 해당 건물을 팔아 23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권상우도 마찬가지였다. 권상우는 경기도 분당, 서울 청담동, 성수동에 이어 등촌동에 위치한 지상 10층짜리 대형 빌딩을 매입했다. 그는 빌딩 매매가 280억원 중 86%에 해당하는 24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자기 자본은 21억 원에 불과했다. 이런 대출은 권상우가 은행 신용등급 VIP이기에 가능했다.

'PD수첩'에 따르면 하정우 역시 권상우와 같이 은행에서 고액 대출을 받아 건물을 매입한 경우였다. 2018년 12월 서울 종로의 건물을 81억 원에 매입한 하정우는 70%에 해당하는 57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어 한 달도 되지 않아 서울 방이동의 건물을 더 매입했다. 이 때도 매매가의 80%에 달하는 99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권상우와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대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법인을 세워서 절세를 하는 것 역시 연예인들의 투자 비법 중 하나였다.

이병헌은 그의 어머니를 대표로 내세운 법인을 설립해 법인 명의로 건물을 사들였다. 법인 사업자 주소지는 서울이 아닌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PD수첩' 측은 주소지에 적힌 법인 사무실을 찾아가 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건물 관리인을 만나 해당 회사에 대해 물었고, 관리인은 임대 회사라 답했다.

김태희도 강남의 132억 원의 건물을 매입했는데 해당 건물 역시 법인의 소유였다. 법인 대표는 본인이었고, 언니가 이사인 가족 법인이었다. 해당 법인 또한 주소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도 용인이었다. 제작진은 법인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한 층에 70개 이상의 회사가 있는 소호사무실이었고, 김태희의 법인은 월 2만 7500원의 공유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다. 김태희는 이를 통해 9억 8000만원이 넘게 법인 취득세 절세를 한 것으로 추정됐다.

'PD수첩'은 "취재한 연예인 측 대부분에서는 문제가 될 줄 몰랐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연예인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공인이기에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 돈이 돈을 버는 세상보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소외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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