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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도 실형…父 징역 3년, 母 징역 1년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4.24 12:53 수정 2020.04.24 15:33 조회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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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닷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20여 년 전 지인들에게 수 억 원을 빌린 후 뉴질랜드로 달아난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27)의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24일 마이크로닷 부모의 사기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씨(62)는 징역 3년, 어머니 김 모 씨(61)는 징역 1년 판결을 받았다. 다만 김 씨의 경우 상급심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법정 구속하지 않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상당수와 합의했지만 20년이 지난 상황에 원금에 가까운 금액만 지급했다"라며 "피해 금액이 3억 9000만 원에 이르는데 1998년 범행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하면 피해는 더 심각하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들은 당시 IMF로 어려움을 겪던 시기 사기까지 당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시했다.

자진귀국해 수사를 받은 신 씨 부부는 자수에 의한 형량 감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적극적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자수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 사이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면서 지인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실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뉴질랜드에 체류 중이었던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신 씨 부부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변제했으나 아직 원금 일부를 갚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신 씨 부부는 돈을 빌린 뒤 갚을 의사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 후 신 씨 부부와 검찰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결심에서 신 씨에게 징역 5년을,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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