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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전 소속사에 3500만원 배상 판정 받자..."그래도 내가 승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4.30 14:07 수정 2020.05.01 03:29 조회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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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가 오히려 3500만원을 전 소속사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그래도 승소한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소속사가 '구혜선이 일정한 손해배상을 전제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입장을 밝혔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구혜선의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구혜선이 지난해 9월 11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접수한 중재 신청에서 구혜선이 주장한 HB엔터테인먼트의 귀책사유 및 해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혜선은 SNS에 "보도된 것과 다르게 사실은 내가 승소한 것"이라고 밝힌 뒤 그의 법률 대리인이 중재안의 내용에 대해 일부 공개했다.

구혜선 측은 "전 소속사가 3억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그중 대부분이 기각되고 그 일부인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정이 내려졌다."고 인정하면서도 "전 소속사의 과실을 참작하여 감액한 금액으로서, 전 소속사는 청구금액 대비 90% 가까이 패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구혜선이 앞으로 추가 중재 판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혜선 측은 "3500만원이 인정된 이유에 대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중재판정 신청을 준비 중인 와중에 이런 입장문이 보도로 나와 유감스럽다."면서 "전 소속사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과 불화를 겪고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가 일방적으로 안재현의 편을 들고, 안재현과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내용을 SNS에 공개해 파문을 일으켰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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