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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용석 변호사 무고 혐의 기소 의견 송치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06 10:31 수정 2020.05.06 10:32 조회 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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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경찰이 의뢰인에게 허위 고소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약 3개월 동안 강용석 변호사와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한 끝에 지난 1일 강용석 변호사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사건을 보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5년 11월 경 블로거 김 모 씨가 증권사 임원 A씨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맡은 뒤 A씨가 강제추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억대의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가 허위 고소를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김 씨에게 "강간을 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3억 받고 반반하자", "맞아서 번 건데 1/3만 받겠다", "우리 사무실이 합의 전문" 등으로 허위 고소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건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에 지난 2월 유튜브 '킴킴 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가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김상균 변호사는 "김 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김 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는 "변호사들이 유튜브 홍보와 변호사 영업을 위해서 인터넷 찌라시 매체가 조작한 문자메시지 내용만을 막연히 믿고 허위사실을 단정 짓고 신고를 한 것"이라며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강용석 변호사는 2010년 7월 국회의원 시절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가 인정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한 변호사협회는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과태로 1000만 원의 징계처분을 내린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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