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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음주사고 낸 래퍼 장용준 징역 1년 6개월 구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07 17:51 수정 2020.05.07 18:33 조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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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장용준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음주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장용준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받았다.

앞서 노엘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만 보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피해자와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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