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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배 모 씨, 불법 촬영 1심 집행유예...여친도 협박죄 유죄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08 16:31 수정 2020.05.08 16:43 조회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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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영화 섭외 팀장 겸 영화배우로 활동하던 배 모 씨(34)가 불법 촬영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의 배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봉사활동 200시간 성폭력 관련 교육 이수 2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배 씨는 지난해 모델 섭외 팀장이라는 직위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했으며, 이중 한 명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성관계 장면을 당사자가 모르게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 씨와 함께 기소된 여자친구인 김 모 씨(28)는 협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봉사활동 200시간 보호감찰 1년을 선고받았다.

김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인 배 씨가 불법 촬영을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오히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동종업계 사람들이 모인 단체 채팅방에 올리고, 피해자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할 수 있다는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배 씨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여자친구 김 씨 범행의 단초를 제공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배 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피해자 사진이 유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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