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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최종훈, 2심서 징역 5년-2년 6개월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12 15:25 수정 2020.05.12 16:05 조회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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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최종훈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비해 줄어든 형량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정준영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 취업제한을, 최종훈에게는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준영·최종훈 등 '정준영 단톡방' 멤버 5인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과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수차례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정준영에게 징역 7년, 최종훈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최종훈 등은 2심 선고 직전 피해자 일부와 합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심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 세명 중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 모 씨와 회사원 권 모 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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