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스타 스타는 지금

"내 모습 부끄러워"…'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3년 구형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5.14 17:22 수정 2020.05.14 17:29 조회 1,428
기사 인쇄하기
강지환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검찰이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조태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재판 최후진술에서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라며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라고 울먹였다.

그러나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강지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강지환이 소위 필름이 끊기는 '블랙아웃' 상태여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사건 당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후 같은 달 12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