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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기자회견서 눈물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22 15:27 수정 2020.05.22 15:54 조회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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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故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가 일명 '구하라법' 재추진을 눈물로 호소했다.

구호인 씨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하라법' 입법 촉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구호인 씨는 "동생은 생전 친모에 대한 아쉬움을 자주 토로했다. 하지만 동생이 2019년 떠나 장례를 치르던 중 친모는 장례식장에 찾아왔다. 가족들 항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문을 온 연예인과 사진을 찍으려 하는 등 현실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뒤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동생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해 충격을 받았다. 구하라법이 만들어져도 적용을 받지 못하겠지만, 어린 시절 친모에 버림받고 고통받은 하라와 저의 비극이 우리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입법 청원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했다.

구호인 씨의 친어머니는 구호인-구하라 남매가 초등학생일 당시 집을 나간 뒤 친부와 이혼절차를 밟고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했다. 20대 후반 구하라 씨가 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기 전까지 친어머니는 한 차례도 남매를 찾아온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하라의 사망 이후 고인의 친어머니가 20여 년 동안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하라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되자, 구호인 씨는 '부양 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구하라법' 입법 청원을 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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