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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PD, 사기혐의 2심도 징역형..."탑독 일본공연 선급금 부풀려"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22 16:58 수정 2020.05.22 18:31 조회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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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피디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가수 겸 프로듀스 조PD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예영 이원신 김우정)는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PD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재판부는 "조 씨로서는 A사가 선급금 지급 관련 사실을 모르거나 반영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며, 사기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조PD는 지난 2015년 7월 본인이 운영하던 스타덤엔터테인먼트의 자산과 소속 연예인 등에 관한 계약을 A사에 양도·승계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아이돌 그룹 탑독에 대한 선급금 등을 부풀려 받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PD는 탑독의 일본 공연대금 2억 7000여만 원을 공제하지 않고 12억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스타덤이 탑독의 일본 공연과 관련해 받은 금액은 A사가 지급한 전체 선급금의 약 23%"라며 "조 씨가 이를 사실대로 고지했다면 A사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선고한 바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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