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영화 스크린 현장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서해순에 1억 손배 확정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5.29 11:25 수정 2020.05.29 13:31 조회 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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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김광석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영화 '김광석'으로 타살 의혹을 제기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이 고(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씨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됐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서 씨가 이 기자와 김 씨의 친형 광복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28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이 기자 등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앞서 이상호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 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김 씨의 아내 서해순 씨를 지목했다. 뿐만 아니라 김 씨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서 씨를 배후로 의심했다.

김광석

영화뿐만 아니라 고발뉴스에 "서 씨가 김 씨 타살 유력한 혐의자다", "서 씨가 강압으로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했고, 자신의 SNS에 서 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등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상호 기자는 1억 원을 서해순 씨에게 배상하게 됐다. 그중 6000만 원은 고발뉴스와 연대해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 대법 결정 때까지 손해배상 지급이 미뤄짐에 따라 쌓여진 손해배상 이자액 2000여 만 원도 물어주게 됐다.

항소심 판결 후 서 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상호 기자는 서 씨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소됐고,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리 중이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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