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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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 안 모 PD 징역 2년 선고...기획사도 유죄 인정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5.29 15:51 수정 2020.05.29 16:14 조회 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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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듀 3, 4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Mnet '프로듀스101' 투표 조작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 모 프로듀서에 대해 징역 2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김용범 CP에게도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PD에 대해 "순위조작 범행애 메인 프로듀서로 적극 가담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시청자의 투표 결과를 그대로 따를 경우 성공적인 데뷔가 어려울까 우려한 점, 향응을 대가로 한 실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CP에 대해선 "프듀 101 총괄 프로듀서로 방송을 지휘·감독 책임이 있음에도 휘하 PD를 데리고 (범행을) 모의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며 "직접 이익을 얻지 않고 문자투표 이익을 모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보조 PD 이모 씨와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게는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안 PD 등은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들의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았다.

안 PD는 지난해부터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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