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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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보험금 17억 노린 남편의 계획 살인?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0.05.31 01:09 수정 2020.05.31 17:31 조회 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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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의 진실은?

30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수 밤바다의 비극 - 금오도 차량 추락 사망 사건'이라는 부제로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2019년 새해 첫날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혼인신고를 한 지 20여 일밖에 되지 않은 중년 부부 중 아내가 차량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

사망한 아내 김 씨는 남편 박 씨와 함께 해돋이를 보기 위해 여수 금오도로 향했다. 하지만 들뜨고 행복했던 마음도 잠시 차량이 바다에 추락했고,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익사를 하고 말았다. 남편 박 씨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구조 활동을 펼치고 구조 요청까지 했지만 아내를 살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차량이 인양되며 차량 추락 사고는 사고가 아닌 사건으로 전환되었다. 차량 내에서 발견된 아내 김 씨는 나체 상태였고, 차량의 뒷좌석 창문은 7cm가량 열려있었으며 특히 차량의 기어가 중립 상태였던 것.

그리고 아내 김 씨의 사망 보험금이 무려 17억에 달했고, 이 보험금의 수익자는 모두 남편 박 씨였다.

이에 1심 재판부는 2019년 9월 남편 박 씨의 살인을 인정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 박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차 안에서 부부관계를 갖던 도중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경황이 없어 중립 기어를 한 상태로 차량에서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자신이 차를 멈출 새도 없이 차량이 추락했고 자신은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박 씨와 변호인단은 사건 장소에서 사고 차량과 똑같은 차량으로 실험을 실시했고, 중립 기어 상태에서 조수석의 인물이 차에서 내렸을 때 차량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2심 재판부는 과실치사로 금고 3년 형을 선고했다.

한 사건을 두고 극과 극의 판단을 내린 재판부. 이에 방송은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추적을 시작했다.

한 식당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만난 박 씨와 김 씨. 당시 전남편과 좋지 않은 관계였던 김 씨는 박 씨와 뜨거운 사랑에 빠졌고 이혼까지 하게 됐다. 그리고 이혼한 지 4일 만에 박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 씨의 아들은 박 씨에 대해 "몇 달이지만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고, 엄마한테도 정말 잘해줬다. 가족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서 소통했다. 엄마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다. 평생 같이 살고 싶다고 했다"라며 행복해하던 엄마를 떠올렸다.

또한 김 씨의 딸은 "엄마의 죽음이 안 믿겼다. 저녁까지도 엄마와 통화를 했다. 아저씨랑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하더라"라며 사고 30분 전에도 엄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은 사고 당일 사건 장소 근처의 CCTV 영상을 보고 새아버지에 대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딸은 "고의라는 생각을 못했기 대문에 그렇게 태연하게 행동을 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선착장에서 구조 요청을 하러 갔던 가게로 가는 중간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이에 포착된 박 씨는 현장을 유유히 바라보며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걷고 있었다. 아내가 물에 빠져 급박한 상황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또한 박 씨를 아는 모든 이들은 중립 기어를 놓고 차에서 내렸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의 지인들은 박 씨에 대해 "대형 면허에 트레일러, 레커까지 몰았던 운전 베테랑이다. 아무리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도 중립 기어를 놓고 내린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씨의 언니는 "장례를 하는 동안 우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라며 "그리고 장례를 하고 다음날 보험금이 10억이 넘는다는 걸 알았다"라며 박 씨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상황들을 설명했다.

17억이 넘는 보험 사망금, 이에 보험사도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보험사 관계자는 "계획이 짜인 것 처음 만나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말 얼마 걸리지 않았다. 이것은 계획을 잡고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보험, 중복보험도 안되고 수익자도 본인으로 모두 바꾸고 모든 것이 계획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박 씨의 변호인단은 모든 것이 편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씨 측은 금오도로 향한 것은 모두 박 씨가 아닌 김 씨가 원한 것이었다며 사건 당일 금오도로 향하며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다.

박 씨 측에 따르면 김 씨가 특별한 곳에서 새해를 맞으며 부부관계를 갖고 싶다며 여수 금오도로 가자고 했다는 것. 그리고 밤의 선착장을 찾은 것도 김 씨가 은밀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해 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험 가입 시점에 대해 이것이 박 씨의 계획이라면 너무 먼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냐며 이것은 정말 치밀한 고도의 계획을 세워야만 성립 가능한 것이라 주장했다. 그리고 CCTV에 찍힌 모습은 구조 활동으로 사투를 벌이다 지친 박 씨가 잠시 숨을 고르는 순간이 찍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씨 변호인단은 당시 박 씨가 구조 활동을 펼치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뒷좌석 창문이 열려있던 것은 습관성인 행동이고 사고 후 담배를 피운 것은 추위에 떨다 숨을 돌리며 피운 것이고 이 모습을 여유롭게 보였다고 여기는 것은 편견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제작진은 당시 상황을 재현하며 박 씨의 증언이 사실인지 확인했다. 실험 결과 차체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뒷 범퍼에 있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타서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변호인이 제공한 영상에서도 차는 서서히 움직여 충분히 차를 세울 여유는 있었을 것으로 보였다.

사고 당시 아내 김 씨는 차량 내에서 119로 구조 요청 전화를 했다. 그리고 당시 김 씨는 주변에 남편이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에 전문가들은 "피고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피고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분석했다.

당시 박 씨가 CCTV에 등장한 것은 아내가 신고한 지 1분 후였다. 이는 다시 말해 아내가 119와 통화할 때 남편은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던 것.

이에 전문가는 "만약 아내가 119에 전화한 것을 알았다면 마을로 갈 필요가 없다. 기다리면 119가 올 텐데 왜 마을로 향하냐"라고 되물었다.

박 씨는 CCTV 앞을 지나기 전 구조 활동을 벌였다고 했다. 박 씨의 주장과 여러 가지 상황을 근거로 계산했을 때 차량은 아내가 신고하기 훨씬 전에 추락했을 것으로 계산됐다. 박 씨의 변호인단은 CCTV 앞을 지난 것은 사고 발생 7,8분 정도 후라고 했고 당시 3,4분 정도 구조 활동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추락한 차량은 얼마나 오래 물에 떠 있을 수 있을까. 제작진은 사건 당일과 동일한 조건의 시간에 사고를 재현했다.

실험 결과, 차량이 바다에 추락한 지 3분이 지나자 물이 급격히 빨리 들어오고 4분이 경과하자 앞좌석이 잠기고 금세 뒷좌석까지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차량이 완전히 물에 잠긴 것은 바다에 차량이 빠진 뒤 5분 4초 정도가 지난 후였다.

그리고 이때 차가 물에 빠지는 순간 충격으로 앞유리가 파손되었고 트렁크도 저절로 열렸다. 이는 물속에 침수될 때 전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었던 것.

이에 전문가는 "아내는 차량이 물에 빠진 뒤 바로 119에 구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119에 피해자가 전화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피해자가 남겨둔 유언, 유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대목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씨의 아들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충분히 세울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는지, 그리고 박 씨가 수영도 잘한다고 들었는데 왜 구조하지 못했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전문가 또한 "왜 구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아내가 남편이 옆에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했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 씨의 범행 동기는 금전이라고 판단하며 그가 일으킨 과거 사건에 주목했다. 박 씨는 수년 전 경찰인 친구와 함께 금고 털이 사건을 저질렀던 것. 또한 당시 박 씨가 털어놓은 범죄 중에는 보험에 관련된 것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씨 변호인 측은 과거 사건을 현재와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취재 도중 제보를 해 온 아내 김 씨가 가입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박 씨에 대해 "가입할 때 사망하면 얼마가 나오냐. 왜 1억이 나오냐, 다른 데는 5억이 나오는데 라면서 유난히 사망 보험금에 집착을 하면서 직원들을 힘들게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당시 박 씨는 김 씨와 혼인 신고도 하기 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차량 관련 일을 오랫동안 했다는 박 씨. 그가 김 씨를 처음 만났을 때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사실 김 씨의 보험은 모두 박 씨가 설계했던 것.

지인들의 진술로 당시 아내 김 씨는 보험을 5개나 더 가입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씨가 무리하게 보험에 가입한 것은 박 씨의 실적을 위한 것이라 짐작케 했다.

김 씨의 보험 내역을 살펴본 보험 관계자는 "상해 사고에 대한 보장을 집중되게 한 것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 씨의 변호인단은 이것이 모두 보험금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또 다른 보험 관계자는 "너무 과다하다. 주 포커스는 사망보험금. 누가 봐도 매우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이 17억 나오려면 법인 대표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박 씨가 의심스러운 것은 또 있었다. 박 씨와 김 씨는 혼인 신고 후 보험 수익자를 서로의 명의로 모두 변경했다. 그러나 박 씨는 변경 이틀 후 자신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동생 명의로 다시 변경했다. 김 씨의 보험 수익자는 자신이지만 자신의 것은 김 씨가 아니었던 것. 이에 박 씨 변호인단은 "정말 이 사람이 내 아이들을 신경 써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다 더라. 그래서 다시 동생 명의로 변경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살인보다 과실 치사에 무게를 둔 이유로 보험금을 위해 살인을 저지를 만큼 경제적 상황이 궁핍하지 않다는 것을 들었다.

이에 전문가는 "자연스럽게 과실치사로 되게 의도를 갖고 만든 것 같다. 과실 치사의 경우에는 의심을 받지만 보험금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다. 고의는 쉽게 입증될 수 없다. 의심을 받을지언정 보험금을 못 받는 일은 없게 하겠다. 이것이 의도가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박 씨의 구치소 동기라고 밝힌 제보자는 박 씨의 성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했다. 제보자는 구치소에서 잦은 다툼을 일으켜 방을 바꾸기도 했다는 박 씨는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고 했다. 하지만 보험금을 17억 정도 받게 되었으며 딸을 위해 차를 사주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제보자가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박 씨에 대한 평가 부분은 주목할만하다. 참고 자료로는 유용한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의 언니는 동생에 대해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했다. 새로운 사랑을 만났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니까 그렇게 빠져든 것 아닌가 싶다"라며 슬퍼했다.

그리고 엄마를 잃은 아들 딸은 "예전에 엄마가 있을 때 항상 반찬이 있고 그랬는데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고 엄마 밥을 못 먹을 때 엄마가 없구나 싶다. 꿈에도 안 나온다. 엄마가 날 보고 싶지 않나 보다"라며 "너무 사랑해줬다. 1부터 10까지 다 챙겨주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 같다"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마지막으로 방송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사건에 대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며 정의의 여신만이 알고 있는 진실의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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