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0일(토)

스타 스타는 지금

'장제원 아들' 노엘, 실형 받을까…오늘(2일) 선고 공판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6.02 08:18 수정 2020.06.02 10:11 조회 805
기사 인쇄하기
장용준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20)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린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5월 7일 2차 공판기일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및 증거 취합을 모두 마치고 변론을 종결했고 검찰은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노엘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참고해달라"라고 호소했다.

노엘은 최후변론에서 직접 종이를 꺼내 적은 글들을 읽으며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줬고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라며 "반성하고 있고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겠으며 피해를 입게 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말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적용,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장제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후 지난 2월 10일 노엘을 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광고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