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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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김지혜 기자 작성 2020.06.02 12:07 수정 2020.06.02 14:00 조회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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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엘 장용준

[SBS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용준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경선 판사는 "술해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규정속도를 초과해 운전을 했다"라며 "자신이 아닌 A씨에게 사고 당시 운전을 한 것으로 책임을 회피한 것은 국가 사법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용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지 않은 점, 장 씨가 자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보험 사기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을 양형에 유리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노엘 장용준

앞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용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장용준은 지난해 9월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추돌한 사고를 내고도 지인 A씨(25)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은 A씨가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보험사고 신고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현장에서 장용준은 음주 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후 제3의 인물인 김 모(28) 씨가 운전자라고 나서면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장용준은 그로부터 1~2시간이 흐른 뒤 어머니, 변호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아 음주 사고를 자백했다.

노엘 장용준

그동안 재판에서 장 씨 측은 범행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른 시간 자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원에 선처를 요청해왔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장용준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장용준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이자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래퍼다.

<사진 = 백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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