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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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브스夜] '그것이 알고싶다' 전주 연쇄살인범 최신종, 8년 전 특수강간 징역형 면한 이유는?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0.06.07 01:24 수정 2020.06.07 15:02 조회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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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알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8년 전 최신종이 엄벌을 받았다면 두 번의 살인은 없었을까?

6일에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두 번의 살인, 7개의 반성문 - 최신종은 왜 연쇄 살인범이 되었나'라는 부제로 전주 연쇄 살인사건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4월 14일 전주에서 여성 김 씨가 실종되었다. 편한 차림으로 친구의 남편을 만나러 간 여성은 검은색 차에 올라탄 후 돌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하던 전주 경찰서에 부산 경찰서로부터 공조 수사 요청이 들어왔다. 부산에 살던 여성 박 씨가 전주로 여행을 갔다가 실종되었다는 것. 그런데 이 여성 또한 검은색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췄다. 그가 탄 검은색 차량은 바로 최 씨의 것.

김 씨와 만나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는 김 씨 친구의 남편 최 씨. 하지만 CCTV를 통해 최 씨가 김 씨를 차량에 태우고 떠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에 최 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그리고 며칠 후 실종된 김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에 최 씨는 살인을 인정했다. 이후 5월 12일 한 구의 시신이 또 발견되었다. 이는 부산 실종 여성 박 씨였다.

이후 경찰은 최 씨의 차량 안에서는 김 씨의 혈흔과 박 씨의 DNA가 검출된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리고 며칠 후 범인 최 씨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전주 연쇄 살인사건의 범인은 최신종이었다.

검찰은 최신종의 범행 잔인성이 인정되고 그를 범인으로 확신할 물증이 충분히 나왔기에 그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최신종은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 때문에 벌인 우발적으로 살인이며 우울증 약에 취해 범행 과정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최 씨의 지인들은 최 씨의 사건을 보며 "누명이 아닐까? 싹싹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다. 폭력성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라고 크게 놀랐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 이들도 있었다. 바로 최 씨의 동창들.

그들은 "생각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칼을 들이댄 게 고1이었다. 큰 칼을 사서 신문지에 싸서 다녔다. 항상 애들이랑 쟤 곧 사람 죽이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인의 화가 풀려야만 되는 사람이다. 흥분하면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좋게 이야기하다가 짜증 난다고 무자비로 구타를 할 정도로 폭력성이 심한 사람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최 씨는 김 씨를 살인할 때 목을 조른 것 외에도 심한 폭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김 씨의 시신 부검 결과로 드러났다. 전문가는 1차 사건에 대해 "손을 이용해 목을 조른 경우다. 그리고 갑상연골과 경추에서도 출혈이 발생했는데 이는 목을 조른 것 외에도 피해자를 올라타서 몸으로 저항을 못할 정도로 제압을 하고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설명했다.

피해자 김 씨는 최신종의 아내와 가장 친한 사이로 최 씨 부부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줄 정도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 씨의 지인들은 그가 사건 발생 일주일 전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여러 곳에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1차 사건 당시 김 씨가 최 씨와 떠나고 30분 후까지는 CCTV에 살아있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의 조수석은 뒤로 젖혀져 있고 김 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습이 포착되던 시간 즈음 김 씨의 인터넷 적금에서 출금이 된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적금 출금 6분 후 모바일 통장에서 48만 원이 또 한 번 출금되었다.

그리고 이날 집으로 돌아온 최 씨는 아내에게 현금 40만 원과 금팔찌를 선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최 씨는 이것이 김 씨가 직접 빌려준 것이라며 강취가 아니라 주장했다.

살인은 했지만 강취는 하지 않았다는 최신종은 김 씨와 만나기 전 그는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매했다. 이에 최 씨는 이 칼이 자살하기 위해 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의 지인들은 "2차 사건 사망 추정 시간을 보니 황당하더라. 그날은 최 씨가 김 씨를 죽이고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던 날이다"라고 말했다.

당시 최 씨는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박 씨를 만났다. 차에 박 씨를 태워 전주를 빠져나간 최 씨. 그리고 한 주유소의 CCTV에 최 씨가 박 씨를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이는 만난 지 50분 만의 일. 그리고 박 씨를 살해하고 유기하는 데까지 2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이후 최신종은 병원으로 가서 박 씨와의 몸싸움에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기도 했다.

최 씨의 심리와 범행에 대해 파악하고자 제작진은 권일용 프로파일러와 사건 현장으로 갔다. 1차 현장을 본 권일용은 "은폐할 수 있음에도 버려뒀다는 것이 유실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자기 차에 탔다는 것만 확인되지 범행에 대해 부인하면 범행을 명확하게 밝힐 수 없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시신도 매장보다는 유실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기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2차 현장에 대해 권일용은 "시신을 유기하고 증거 인멸 흔적이 없다. 자기감정을 표출하는 것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최신종의 범행에 대해 "강한 충동성이 두드러진다. 순간적인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고 눈 앞의 대상에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한 명을 죽여놓고 또 다른 희생자를 냈다는 것은 포악하고 충동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상대방을 정복하고 가학 하고 폭력을 가하고 생명을 탈취하면서 얻는 만족감. 스스로가 그것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충동이 발동되어 일어난 사례"라고 말했다.

1, 2차 사건 사이에 발생한 최신종의 수상한 행적이 드러났다. 김 씨가 사망한 날 김 씨에게서 이상한 문자를 받은 친구가 있었다. 평소와 다르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김 씨. 내용은 우리 집에 와달라는 것

친구가 문자를 받은 시각은 최 씨가 김 씨와 함께 있던 시각이었고 이는 김 씨가 아닌 최 씨가 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문자 메시지는 최근 이사를 한 김 씨의 집을 전혀 모르는 친구에게 집으로 와달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아 분명 이는 김 씨가 보낸 문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했다.

그리고 1차 범행 다음날 최신종은 또 한 번 김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했다. 그는 아내가 집을 나갔으니 같이 찾아달라고 부탁했다는 것. 그리고 이 연락을 한 시점은 최 씨가 김 씨를 유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이었다.

최 씨의 행적을 추적하는 중 제작진은 최 씨가 과거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씨 부부와 오랜 지인이었던 한 여성이 최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것.

이에 피해자 부부는 최 씨를 고소했고 이에 최 씨는 아내와 피해자 부부를 찾아와 행패를 부렸다. 그리고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며 집요한 협박을 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최 씨는 성추행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퍼붓기도 하고 피해자가 아동학대범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성추행 부부는 결국 최 씨와 합의했다.

당시 집행유예 중이었던 최 씨는 이 합의로 징역형은 면했다. 그리고 최 씨가 집행유예를 받게 된 것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8년 전 산업 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던 최 씨는 어느 날 갑자기 구속되었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

그가 구속된 이유는 상해와 협박, 감금, 그리고 특수 강간 때문이었다. 당시 그는 3년 동안 사귀었던 여성에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아 식칼을 가지고 여성을 만나 위협했고 폭력 후 성폭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그 여성의 가족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했던 것. 끔찍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당시 법원은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내렸다. 이에 전문가는 "당시에는 이런 범행이라면 집행유예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최 씨의 과거 사건에 대해 전문가는 "그 전에도 이런 형태의 성폭력을 많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최 씨의 지인은 "엄청 술을 먹이고 목을 졸라 강간을 하고 이런 게 중학교 때부터 시작됐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네다섯 명 이상이다. 기절시키고 강간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제작진은 최 씨에 대해 제보를 할 게 있다는 한 여성을 만났다. 그는 최 씨에게 10대 시절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였다.

그는 "제가 눈을 뜨고 인기척을 느꼈을 때 걔가 있었다. 걔가 제 위로 올라와서 바지를 벗기려고 했다. 그런데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저항하지 못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친구들 여럿과 함께 있던 최 씨는 이 여성을 강간했다.

그리고 피해자 여성은 "그때는 어렸고 최신종은 전주에서 잘 나가는 친구였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처벌받는 기간도 짧고 처벌을 안 받을 수도 있어서 그게 무서웠다. 신고를 해도 얘가 감옥에 안 갈 거 같아서 신고를 못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성은 "만약 당시 우리나라가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어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었다면 신고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최신종이 살인을 했을까. 원래 그렇게 태어났을지도 모르지만 그때 내가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았다면 이런 강력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 번씩 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현재 성폭행과 절도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살인만 인정하는 최신종은 심신 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1차 범행 다음날 아내의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하고 자살시도도 했다고 밝힌 최신종. 그리고 제작진은 당시 구조대가 출동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당시 출동한 구조대원은 "당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고 구조대원들에게 폭력성을 보여서 보호자에 인계하고 귀대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그가 복용한 약은 실제로 어떤 증상을 보일까. 전문가는 "복용한 약이 복용 후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기는 것처럼 기억의 상실이 있을 수도 있는 약이다. 하지만 119 구조대가 왔을 때 화를 냈다는 것은 약물이 듣지 않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8년 전 특수강간 사건 당시 그는 여자 친구와의 이별로 우울증을 겪어 수면증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해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며 심리 상태를 적극 피로했다.

이에 최신종의 지인들은 "우리랑 같이 놀던 애들은 다 그렇게 70알씩 먹었다. 그게 유행이었다. 자살 시도가 아니라 내기를 한 거다. 수면제를 먹고 위세척 안 하기 이런 내기를 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최신종은 특수강간에도 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까. 당시 재판부는 실형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이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했다.

이에 최신종의 지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안 해준다고 나중에 찾아가겠다고 협박을 했다. 형이 길지 않으니까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라고 말했다.

특수강간 사건 이후 25세에 마트 침입 절도 사건까지 저질렀던 최신종, 그는 당시 6개월형을 받았고 이에 앞서 저질렀던 범죄와 합해 3년 6개월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러나 이때 폭처법 위헌 결정으로 최신종은 23세 때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고 이로서 그의 징역은 또 한 번 유예되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정말 운이 좋았다. 폭처법 자체가 위헌인 것은 나쁜 행위지만 형벌 균형이 없어서 위헌 결정이 되었던 건데 그게 하필 최신종에게 적용되었고 그가 이것을 잘 이용한 거다"라고 말했다.

7번의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과 항상 합의했던 최신종은 반성문과 합의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합의 제안이 들어왔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아닌 재판부를 향한 반성문이 의미가 있을까. 이에 전문가는 "구치소 안에서도 반성문 잘 쓰는 사람들은 인기가 많다. 피해자들은 이걸 확인하고 반박할 기회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재소자들은 반성문을 열심히 쓰고 이를 대신 써주는 대필 업체도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전문가는 최신종에 대해 "여러 가지 범죄를 거치며 범죄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합의와 반성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특수강간 사건 당시 엄중한 처벌이 있었다면 최근에 저지른 살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최신종의 가족은 "사건에 대해 다 인정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런데 지은 죄가 있다고 해서 부당하게 벌을 받으면 안 된다. 1년 2년 받을 것도 5년 10년이 되어버린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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