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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성폭행 혐의 2심서도 인정...멀어진 연예계 복귀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6.11 15:50 수정 2020.06.11 16:11 조회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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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환

[SBS연예뉴스l강경윤 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1일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소 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유죄를 인정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지환과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 최후진술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 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며 "평생 고개 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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