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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현석 불법도박 혐의 약식기소..."4억원대 도박 혐의"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6.14 14:37 수정 2020.06.14 15:29 조회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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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검찰이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정식 재판 청구가 아닌 약식기소했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지난달 26일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서 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앞서 양 전 대표는 2015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 7회 출국해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총 33만 5460달러(한화 4억 355만 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양 전 대표의 도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상습도박 혐의 관련 판례와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상습도박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양 전 대표는 승리와 함께 미국에서 달러를 빌리고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도박 자금을 조달했다는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아왔지만, 검찰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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