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6일(금)

방송 프로그램 리뷰

'한밤' 강지환, '집행유예 3년' 원심 유지…성폭행 혐의 인정에도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김효정 에디터 작성 2020.06.17 21:16 조회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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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SBS연예뉴스 | 김효정 에디터] 강지환이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판결을 받았다.

17일에 방송된 SBS '본격 연예 한밤'(이하 '한밤')에서는 성폭행 혐의를 받은 강지환의 2심 선고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해 7월 강지환은 여성 스태프 2명에 대한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강지환은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범행에 대해 일부 인정하며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뤄냈다. 이에 1심은 강지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형으로 석방시켰다.

그러나 검찰과 강지환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달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유로 집행유예는 합당치 않다"라는 입장을 전했고, 강지환 측은 "사건 당시 기억을 잃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그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모습이 너무 부끄럽다고 고개를 떨구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할 만큼 새로 나온 정황 증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따져 본 결과 판결을 바꿀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2심 선고를 받은 강지환은 1심 선고 당시와는 사뭇 다르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의 태도를 보였다.

한편 강지환의 성폭행과 성추행 혐의 인정에도 집행유예 판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전문가는 "재판부가 선고를 약하게 했다기보다는 성범죄에 대한 규정이 약하다. 법을 개정해서 양형 규정을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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