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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NCT 태용 학폭 제보자 "사과의 진정성 의심..약속 지켜야"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6.22 17:18 수정 2020.06.23 08:38 조회 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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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m 태용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그룹 NCT멤버 태용이 과거 학창 시절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폭로가 나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그럼에도 NCT의 일부 팬들은 폭로 8개월이 흐른 최근 태용에게 그룹 탈퇴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태용의 중학교 동창 A씨는 지난해 10월경, 인터넷에 태용이 과거 친구들을 괴롭혔다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에 태용은 자신이 과거 인터넷에서 신체와 관련한 외모 비하 괴롭힘을 했던 피해자 B씨와 만나서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기록은 없지만 과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

당시 제보했던 A씨는 태용의 애매 모호한 내용의 사과문에는 진정성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A씨는 "명확하지 않은 사과는 내가 태용의 팬들로부터 '거짓말을 했다'. '제보자인 A씨가 학교 폭력의 주범이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공격들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악성 댓글을 받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SBS연예뉴스 취재진에게 태용과 피해자 B씨의 만남 이후 홀로 SM엔터테인먼트 변호사를 찾아가서 나눈 50분가량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일체를 공개했다.

실제로 녹취록에서 태용 측 변호사는 "피해자 B씨가 사과 이행과 관련해 추가로 언급할 경우 (손해배상금액에) 2배가 넘는 돈을 다시 내야 한다."고 말했으며, "B씨가 작성한 각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A씨 역시 또 다른 '언급 금지 각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제보자 A씨는 "태용과 피해자 친구 B씨가 만남에서 '입막음' 수준의 각서를 작성한 것이고, 그마저도 두 사람의 각서 모두 SM엔터테인먼트에서 가져가서 더 이상 이에 대해서 피해자인 B씨가 언급하거나 사과를 이행하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각서는 SM엔터테인먼트 법무팀이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 측이 밝힌 태용의 약속 불이행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기부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하며 반성의 뜻을 보여달라는 것 등이었다.

피해자 B씨는 "태용이 기부와 봉사활동이 이뤄졌는지도 알 수 없고, 태용이 학교폭력 제보글에서 언급했던 학창 시절 자해를 했다던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확인했을 뿐 아직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변호사가 인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피해자 친구가 SM엔터테인먼트에 인터넷 영구글 삭제 요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용

반면 SM엔터테인먼트 측은 피해자 B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

특히 태용과 피해자 B씨가 주고받은 각서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확인한 결과 각서의 용도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제공한 보상 부분 및 이에 따른 기타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와 만난 당시 변호사가 보안상의 이유라는 취지를 설명한 후, 피해자 측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작성 및 수령해, 변호사만 보관하게 된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각서를 가져간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기부와 봉사에 대해서도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태용이 이미 피해자와 만남이 있긴 전인 2016년 9월부터 학생들을 위한 단체에 매달 정기적인 기부를 하고 있고 그 내용을 피해자에게도 알렸다. 꾸준히 소외 학생들을 위한 단체를 방문하고, 배식 봉사를 하는 등 봉사 활동을 해왔다."고 제보자 A씨, 피해자 B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측은 인터넷 글 영구 삭제와 관련해서도 "제보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지만 당사 변호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제보자의 악플러 대응에 대한 법률 자문에 성실히 임해줬다. 그 과정에서 제보자가 인터넷 글 영구 삭제 견적서를 보내왔으나, 원 글 삭제는 할 수 없다고 해 이는 악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 거부했다."면서 "변호사는 제보자와 관련된 인터넷상의 글을 지우는 부분을 이행하겠다고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백승철 기자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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