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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비제이, 의붓딸 성추행 혐의 1심 징역형...법정구속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6.23 15:55 수정 2020.06.24 07:14 조회 10,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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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아프리카TV에서 온라인 방송을 진행하는 40대 유명 비제이가 의붓딸을 성추행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재판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위반 혐의의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이날 오전 법정 구속됐다.

앞서 A씨는 2009년 술에 취한 상태로 2층 침대에서 잠들어있는 의붓딸(23세·사건 당시 11세)의 가슴과 음부 등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의붓딸은 어린 시절 의붓아버지로부터 당한 성추행 기억이 트라우마로 남아 고통스러워하다가 성인이 된 뒤 의붓아버지 A씨를 상대로 뒤늦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경기 북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과정에서 B씨 측은 의붓아버지 A씨가 혐의를 인정한 녹취와 함께 "술에 취해서 그랬다."며 인정하고 사과한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성추행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게 음해이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수차례 이 사건은 누군가의 음해로 시작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온 것으로 전해졌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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