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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집행유예→실형 1년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7.02 14:56 수정 2020.07.02 15:29 조회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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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지난해 사망한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 모 씨가 2심에서 상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전 여자친구 구하라를 상해한 혐의 등을 받는 최 씨에 대해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 씨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씨는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최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kykang@sb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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