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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보수단체 아청법 위반 고발 당해...입장은 아직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7.07 15:57 수정 2020.07.07 16:42 조회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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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기상캐스터 출신 방송인 김민아가 유튜브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당한 가운데 아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보수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남자 중학생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민아는 지난 5월 '대한민국 정부' 채널의 '왓더빽' 코너 시즌2에서 화상으로 연결된 남자 중학생에게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 "혼자 집에 있을 때 뭐하냐" 등 성희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질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김민아는 지난 1일 SNS를 통해 "더 빨리 사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학생과 어머님 등에게도 반드시 제대로 사죄드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 제작자를 관리·감독할 의무를 지닌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더욱 무겁다"며 "해당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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