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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과 불륜 아냐"...김세아, 방송서 해명했다가 또 피소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7.20 11:59 수정 2020.07.20 13:35 조회 1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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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배우 김세아가 모 기업인과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부인했다가 비밀유지 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김세아는 지난달 29일 SBS플러스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2016년 가정 파탄 불륜 행위를 저질렀다며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공개 부인했다.

당시 김세아는 "한 부부가 이혼하면서 저 때문이라 했다. 뒤통수를 세게 맞은 느낌이었다. 너무 무서워 나쁜 생각까지 했다."고 말하면서 "연예인 생활에 있어 치명타였다. (Y회계법인에서) 2개월간 급여를 받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서 김세아에게 2016년 당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조정으로 소송을 마무리했던 A씨는 다시 김세아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세아가 "이혼 소송에서 제기된 주장에 대해 언론 등 제3자에게 일체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정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A씨 측은 '디스패치'에 "미성년자인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조용히) 마무리한 것"이라며 "김세아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비밀유지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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