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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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사재기' 비판해 고발당한 누리꾼 '불기소'...검찰 "충분히 의심할 만 해"

강경윤 기자 작성 2020.08.25 12:07 수정 2020.08.25 13:13 조회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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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가요계 음원 사재기, 음원차트 조작 의혹과 관련한 글을 수차례 작성했다 해당 가수와 소속사들로부터 고소당했던 누리꾼이 잇따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가수 우디(본명 김상우)가 같은 해 1월 발매한 '이 노래가 클럽에서 나온다면' 음원이 인위적으로 순위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23차례 썼다가 우디의 소속사로부터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당했다.

올초 우디의 소속사인 메이저나인은 측은 "사재기 의혹은 절대 사실이 아니"라며 A씨를 고발하고 회계, 바이럴 마케팅 내부 자료를 모두 공개한 바 있다.

하지만 울산지방검찰청은 "A씨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무명 가수 곡이 차트 순위에서 급상승한 것을 보고 사재기가 아니고서는 힘들다고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했을 뿐 비방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음원 차트 5일 만에 멜론 1위를 달성해 순위가 비정상적이 아닐지 의심이 되나 소속사 등이 그에 대한 별다른 해명이 없었다."는 취지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지난 8월 가수 전상근의 '꿈속의 너'의 작곡가 에이치코드(본명 한희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으나 역시 울산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불기소처분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멜론 사이트에서 "3일 동안 900위 (상승)이 가능하냐. 사재기지", "조작은 범죄다. 저 추이를 납득시킬 만한 이유를 설명해봐라. 사재기가 아니고 가능하냐" 등 수차례 댓글을 달았다가 에이치코드로부터 고소당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고소인이 이 노래를 페이스북 등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홍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순위가 800위 넘게 급상승한 건 사실인 점, 일반인 관점에서 일명 '사재기'를 의심을 가질만하기에 충분한 점, 게시글에서 작곡가인 고소인을 직접 지칭하지 않았고, 비방의 목적보다는 음원차트 급상승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여 범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블락비 출신의 가수 박경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를 통해 일부 가수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도 사재기 좀 하고 싶다"는 글을 게재, 가요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해당 글에서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은 박경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6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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