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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2번째 음주운전+사고...벌금 1200만원 선고

강경윤 기자 작성 2021.05.26 07:34 수정 2021.05.26 10:01 조회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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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SBS 연예뉴스 l 강경윤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42)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에서 진행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박시연은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박시연은 지난 1월 17일 서울 송파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9%였으며, 이 사고로 앞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박시연은 소속사를 통해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셨고, 다다음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있었다."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시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7월 박시연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내렸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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