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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아빠' 임성빈, 음주운전 200만원 벌금형

강경윤 기자 작성 2022.03.29 08:58 수정 2022.03.29 11:42 조회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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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빈

[SBS 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배우 신다은과 결혼한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39)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임성빈에게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임성빈은 지난 2월 2일 오후 11시 10분쯤,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이에 따른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적발 직후 임성빈은 자신의 SNS에 "당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백한 내 잘못"이라고 사고했다.

임성빈은 2016년 신다은과 결혼했으며, 2세의 출생을 기다리고 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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