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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 구혜선 "안재현 믿어 유튜브 무보수 출연한 것"…前소속사에 항소

강선애 기자 작성 2023.06.20 08:21 수정 2023.06.20 10:08 조회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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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선

[SBS연예뉴스 | 강선애 기자]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미지급 출연료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배우 구혜선이 항소를 결정했다.

19일 구혜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리우는 "최근 보도된 구혜선 씨의 출연료 미지급 소송과 관련하여 오해를 바로 잡고자 구혜선 씨의 입장을 밝힌다"며 구혜선의 입장을 전했다.

법률대리인은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었고, 구혜선 씨의 전속계약해지와 그 부존재 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진 중재판정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 구축비용 등의 일부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고, 구혜선 씨는 위 중재판정에 따라 성실히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구혜선 씨가 전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의 '치비치비' 유투브 채널에 출연을 하게 된 것은 전속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이었고, 구혜선 씨는 전 소속사 대표가 수익을 배분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출연료를 받지 않고 출연하게 되었던 것"이라며 "중재판정대로 구혜선 씨가 출연료도 못 받고, 그 콘텐츠 제작비까지 부담하게 된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구혜선 씨는 매우 억울한 마음에 중재판정 후 2020년말경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이라 밝혔다.

구혜선 측은 "약 2년 반 동안 진행된 심리 끝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도 구혜선 씨가 제기한 소송은 중재판정에 반하지 않고, 전속계약의 분쟁대상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혜선 씨와 전 소속사 간에 위와 같은 수익분배 약정이 있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정이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면서도 수익분배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고, 근본적으로는 이미 전속계약도 끝난 상황에서 이러한 약정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익분배약정이 유효하다면 수익분배를 하여야 할 것이고, 수익분배약정이 종료되었으면, 미지급된 출연료를 지급하는 것이 법감정이나 형평의 관념에 맞다고 생각한다. 이에 구혜선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곧 항소할 것"이라고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전 소속사의 출연료 미지급에 대한 갑질 횡포에 대해서는 반드시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연기자들에게 수익분배를 미끼로 출연료를 떼어먹는 잘못된 관행도 없어져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작비까지 연기자에게 부담시켜 놓고 콘텐츠의 저작권도 가져가고 수익도 가져가는 불공정한 행태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기에, 구혜선 씨는 항소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같은날 구혜선도 자신의 SNS를 통해 항소 의지를 드러냈다. 구혜선은 "전 배우자를 믿었기에 전 배우자가 소속된 HB엔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기꺼이 (12회 이상) 무보수로 출연을 하였고 더불어 컨텐츠 기획과 장소, 음악, 편집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컨텐츠는 총10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였음에도 전 소속사는 출연료를 지급하기는 커녕 지금은 천국으로 간 저의 사랑하는 반려동물들이 담긴 영상물을 강제 폐기하였고 저를 돕고자 나선 증인을 형사고발하는 등 수년동안 괴롭힘을 일삼아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이들에게 패소를 하였다는 판결은 상식적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인정해서도 안되는 문제이기에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항소를 진행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구혜선이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에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구혜선은 2019년 전 남편인 안재현과 이혼 절차를 밟으며 두 사람의 공동 소속사인 HB엔터테인먼트에 불만을 표하고 그해 8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이어졌고, 2020년 4월 20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구혜선이 HB엔터테인먼트에게 전속 계약 해지에 따른 3천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구혜선은 손해배상금을 HB에 지급했다.

이후 구혜선은 중재판정의 효력을 다투는 추가판정을 신청하였으나 2020년 7월 1일 기각됐고, 해당 중재판정은 2021년 4월 16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인 확정됐다.

구혜선은 이와 별개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HB엔터테인먼트에 유튜브 영상물로 인한 수익을 지급하라며 금전을 청구하고 HB엔터테인먼트 채널에서 공표된 영상물의 저작권을 주장했다. 하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강선애 기자 sa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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